법령 해석이 막힐 때, 중앙행정기관은 어디에 요청할까?
법령을 운영하거나 집행하는 중 해석에 의문이 생긴 중앙행정기관은 법무부와 법제처 가운데 담당 기관에 요청해야 합니다. 다른 기관 소관 법령이라면 먼저 그 기관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이 법령을 운영하거나 집행하는 중 해석상 의문을 발견하면 법령해석을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 기관은 쟁점 법령의 분야에 따라 법무부 또는 법제처로 나뉘며,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이면 그 기관장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법령의 분야입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는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과 법무부 소관 법령, 다른 법령의 벌칙 조항에 관한 해석을 법무부 담당으로 구분합니다.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행정 관계 법령은 법제처에 요청합니다.
따라서 법령의 이름이나 담당 부서만으로 요청처를 정하기보다, 실제로 해석이 필요한 조항이 어떤 분야에 속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벌칙 조항은 다른 법령 안에 있더라도 법무부 담당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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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관 소관 법령은 의견을 먼저 확인합니다
해석 대상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맡은 법령이라면, 요청하려는 기관장은 해당 법령 소관 기관장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이는 요청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이며, 의견을 듣는 것과 최종 해석을 요청하는 일은 구분됩니다.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장의 법령해석 요청 절차와 담당 기관을 정한 내용입니다. 특정 소송의 결론이나 당사자의 권리 관계를 판단하는 규정으로 넓혀 읽을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앙행정기관은 해석이 필요할 때 어느 기관에 요청하나요?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등 규정에 열거된 분야와 다른 법령의 벌칙 조항은 법무부에 요청합니다. 그 밖의 행정 관계 법령은 법제처에 요청합니다.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이면 바로 법제처나 법무부에 요청하나요?
먼저 해당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후 요청할 기관은 해석 대상 조항이 법무부 담당 분야인지, 그 밖의 행정 관계 법령인지에 따라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