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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클리닉 리뷰

치과 진료를 알아볼 때 살펴볼 의료기관 정보를 정리합니다. 진료 분야와 상담 안내를 비교하고 치과 후기를 참고할 때 확인할 사항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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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 받을 돈이 있어도 건물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공사대금이나 자재대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장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이 유치하려는 건물에 관해 생긴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받을 돈이 있더라도 그 채권이 유치하려는 건물에 관해 생긴 것이 아니라면, 그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현장과 거래가 연결돼 있다는 사실과 채권이 건물 자체에 관해 발생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현장과 건물은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유치권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하는 권리입니다.

성립하려면 채권이 바로 그 목적물에 관해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 현장에서 거래했다거나 건물 신축 과정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과 건물 사이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생활법령정보가 소개한 사례에서는 건물 신축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를 공급한 사람이 자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채권은 건축자재 공급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일 뿐, 건물 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자재를 현장에 공급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근거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준은 건축자재 대금에만 적용되는 설명이 아닙니다.

건물 명도 때 돌려받기로 한 권리금 반환채권도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으로 볼 수 없어, 그 채권으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례로 제시됩니다.

두 사례에서 확인할 점은 받을 돈의 종류나 액수가 아니라, 그 채권이 유치하려는 목적물에 관해 발생했는지입니다.

관련 사이트: 판사출신변호사

사실과 법률상 판단을 나누어 보기

계약서나 거래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누구와 어떤 약정을 했는지, 무엇을 공급하거나 반환하기로 했는지입니다.

그러나 그 자료가 있다는 사실과 채권이 법률상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는 결론은 서로 다릅니다.

원문은 자재대금 사례를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으로 설명하며, 건물 자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채권과 건물 사이의 법률상 관련성은 현장 점유나 공사 미수금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그 채권이 유치하려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사 현장에 자재를 공급했는데 대금을 못 받으면 건물을 유치할 수 있나요?

자재대금채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개된 사례에서는 자재대금을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으로 보고, 건물 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건물 명도 때 돌려받기로 한 권리금도 건물 유치권의 근거가 되나요?

원문이 든 사례에서는 권리금 반환채권을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채권만으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