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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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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만으로 명단에 오르지는 않습니다: 이행명령 뒤의 기준

양육비 미지급만으로 공개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행명령 뒤 적용되는 금액·불이행 기준과 위원회 심의, 공개 정보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채무자 명단에 오르지는 않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정해진 기준에 해당해야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 공개에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합니다.

공개 기준은 금액 또는 불이행 횟수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중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전체 채무액을 막연히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이행명령에 따른 미이행액을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두 기준은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으로 제시돼 있으므로, 명령 뒤의 미이행이라는 전제 아래 어느 한 기준에 해당하는지가 심의 대상 판단에 관련됩니다.

다만 기준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공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와 공개 정보는 구분해야 합니다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행명령을 받았는지, 그 명령에 따른 미이행액이 얼마인지 또는 의무를 몇 기 이행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명단 공개가 이뤄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양육비가 밀렸다는 사정만으로 공개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개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이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게시되며, 공개 기간은 3년입니다. 안내된 정보는 공개 항목과 기간을 설명하지만, 개별 사건에서 실제 공개되는지까지 대신 판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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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천만원 기준은 전체 미지급 양육비를 말합니까?

아닙니다.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양육비 가운데 이행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가 심의 기준 중 하나입니다.

공개 대상자의 정보는 어디에 얼마나 게시됩니까?

공개가 이뤄지면 성명·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이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3년간 게시됩니다. 이는 안내된 공개 항목과 게시 기간이며, 개별 사례의 공개 여부는 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