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 격리·접근 제한·위탁의 다섯 유형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는 판사가 직권으로 또는 정해진 주체의 청구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 가지 조치를 열거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에 따라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법에 정해진 주체의 청구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명령의 유형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열거하지만, 개별 사건에서 어떤 조치가 정해지는지는 이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에서 확인되는 다섯 가지 유형
첫째,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행위자가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조치입니다. 둘째와 셋째는 접근 제한입니다.
피해아동이나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유형과, 전기통신을 이용해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유형으로 나뉩니다.
나머지 두 유형은 피해아동을 맡기는 조치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보호위탁하는 것과 의료기관에 치료위탁하는 것은 각각 별도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문상 다섯 유형은 격리, 두 종류의 접근 제한, 시설 보호위탁, 의료기관 치료위탁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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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결정하거나 청구할 수 있나요?
결정 주체는 판사입니다. 판사는 직권으로 명령을 결정할 수 있고,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목록은 법에 적힌 청구 주체를 설명하며, 청구가 있으면 특정 명령이 반드시 내려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법 조문에 적힌 결정 방식과 명령의 종류입니다. 개별 사안에서의 판단이나 명령의 기간은 제47조에 인용된 이 항의 열거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접근 제한은 한 가지 유형인가요?
아닙니다. 조문은 피해아동이나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행위의 제한을 별도 유형으로 둡니다.
시설 보호위탁과 치료위탁은 같은 조치인가요?
아닙니다.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맡기는 보호위탁과 의료기관에 맡기는 치료위탁이 각각 별개의 유형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