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의 사적 조정·중재, 선택의 근거와 결과의 효력
노동쟁의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사적 조정·중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하며, 절차별 기산점과 결과의 효력을 구분해야 합니다.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이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실제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진 결과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확인할 사항은 선택 근거와 절차의 시작일입니다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할 근거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입니다.
법은 이 근거에 따른 별도의 조정·중재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다만,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 절차가 완료되거나 결과가 생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정 또는 중재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 그 내용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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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확인할 때는 두 절차의 기준일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정을 통한 해결을 택하면 조정기간의 첫날은 조정 절차가 열린 날입니다.
중재에서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중재 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즉, 기준이 되는 날은 선택을 정한 날이 아니라 각 절차의 개시일입니다.
법 조문으로 확인되는 내용과 해석의 범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는 사적 조정·중재의 선택 근거, 노동위원회 신고, 조정과 중재의 기산점, 결과의 효력을 각각 규정합니다. 이 조문을 근거로 위 사항은 확인할 수 있지만, 개별 사건에서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나 구체적인 결과가 무엇인지는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때는 먼저 쌍방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라는 선택 근거를 살피고, 이어 노동위원회 신고 여부와 조정·중재 중 어떤 절차가 개시됐는지를 구분합니다. 결과의 효력은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졌다는 조건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노동위원회 신고는 생략할 수 있나요?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노동쟁의를 풀기로 한 당사자는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조문은 쌍방 합의 또는 단체협약을 선택 근거로 두면서 신고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두 절차의 기준일은 각각의 시작 시점에 달려 있습니다.
조정기간은 조정이 개시된 날을 기점으로 삼고, 중재의 경우 쟁의행위 금지기간이 중재 개시일부터 시작됩니다.
적용되는 기간의 종류와 절차의 시작일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