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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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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말하는 성폭력, 어떤 행위가 그 범위에 들어갈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을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해 정의합니다. 행위와 행위자, 직접 피해자의 구분도 함께 살펴봅니다.

제2조의 사람 관련 정의는 두 가지입니다.

‘성폭력행위자’에는 해당 특례법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 ‘성폭력피해자’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쓰는 말만으로 법률상 범위를 정할 수는 없으며, 정의가 가리키는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의가 가리키는 기준

이 법은 성폭력이라는 말을 독립적으로 나열하기보다, 특례법의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합니다.

확인 가능한 출발점은 성폭력방지법 제2조의 문구와 그 문구가 지목한 특례법 제2조제1항입니다.

법률상 범위를 따질 때는 이 연결을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부천성범죄변호사

행위와 사람은 서로 다른 용어입니다

제2조는 행위뿐 아니라 관련된 사람도 따로 정의합니다.

해당 특례법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며,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해당 죄를 범했는지가 ‘성폭력행위자’를 구분하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가 ‘성폭력피해자’를 구분합니다. 하나는 행위를, 나머지 둘은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정의만으로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나 행위가 해당 죄에 속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판단에는 연결된 특례법 조항의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 제2조의 정의와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판단을 구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상에서 성폭력이라고 부르면 법률상 정의에도 해당하나요?

일상 표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제2조는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행위자’로,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로 정합니다.

두 정의는 각각 행위자의 죄와 피해자의 직접적인 피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2조는 행위와 두 사람의 지위를 각각 나누어 정의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