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은 신문조서, 증거에서 배제돼도 곧바로 무죄는 아닙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서의 증거능력과 사건 전체의 무죄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술이 임의로 이뤄졌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서 하나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단이 사건 전체의 무죄를 곧바로 뜻하지는 않습니다.
고지 누락과 조서의 증거능력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고지 없이 받은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다뤄지며, 자발적으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그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이 원칙과 대법원 판결을 함께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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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확인되는 결론은 해당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 조서의 증거 사용에 관한 판단이지, 사건 전체의 결론을 자동으로 정하는 규칙은 아닙니다.
따라서 ‘조서가 배제된다’는 사실과 ‘무죄가 된다’는 해석을 같은 뜻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확인할 점
신문 전 고지가 있었는지, 문제 된 자료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인지가 쟁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원칙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된 내용은 고지 누락 조서의 증거능력에 한정되며, 그 밖의 사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고 작성한 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나요?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한 내용에 따르면,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조서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 곧바로 무죄인가요?
아닙니다.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된다는 점만으로 사건 전체가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