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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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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컨설팅 지원 심사 중인 중소기업, 개시결정 때 조사위원을 선임할까

광주회생법원 실무준칙은 회생컨설팅 지원 심사가 진행 중인 채무자의 개시결정 시 조사위원 선임 원칙과, 이후 지원대상에 들지 못한 경우의 처리 및 법원의 선임 가능성을 정합니다.

회생컨설팅 지원대상 심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 채무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시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생컨설팅 지원 심사 결과가 지원대상 미선정으로 끝나면, 조사위원 선임결정을 내리는 것이 준칙의 기본 처리입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이와 별개로 어느 때라도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광주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2호의 조사위원 선임 조항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정보는 개시결정 당시 지원대상 선정이 끝났는지, 아니면 심사가 진행 중이었는지입니다.

심사가 진행 중이었다면 그 시점에는 선임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심사 결과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뒤 선임한다는 원칙을 함께 봐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대전개인회생

여기서 ‘원칙’과 ‘법원의 선임 가능성’은 구분해야 합니다. 심사 중인 채무자에게 개시결정 당시 조사위원을 두지 않는 것이 기본 처리이지만, 준칙은 필요한 경우 법원이 언제든 선임할 수 있다고도 정합니다.

그러므로 심사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해당 사건에서 조사위원이 반드시 선임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준칙은 개시결정 당시 이미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채무자에 대해서도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다만 현재 질문의 경우처럼 심사 중인 상황에는 별도의 처리 원칙을 두고 있으므로, 선정 완료 상태와 심사 중 상태를 같은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별 사건에서 실제 선임 여부는 이 일반 원칙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확인된 준칙은 원칙과 법원의 재량적 선임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특정 사건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 심사가 개시결정 때도 진행 중이면 조사위원은 선임되지 않나요?

그 시점에는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어느 때라도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원칙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심사 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무준칙은 이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조사위원 선임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선임 여부를 판단하려면 법원의 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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