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뒤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과거분 청구는 어떻게 진행할까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과거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선택 사항이며, 미지급액은 당시 약속과 지급 기간 등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주기로 약속했는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나간 기간의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다만 실제 청구액은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단정하기보다 당시 약속한 액수와 지급 기간, 자녀의 성년 여부를 살펴 정리해야 합니다.
확인된 절차와 미지급액 정리
먼저 상대방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원문은 이 방법이 자진 지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법원에 낼 미지급액을 정리할 때는 협의이혼 당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어느 기간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는지와 자녀가 성년이 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 자료만으로 개별 사안의 청구액이나 결과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확인 가능한 것은 청구 가능성에 관한 원문의 설명과, 법원에 제출할 내용을 정리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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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구하고 자진 이행을 유도할 수 있는 선택적 방법이라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액을 정리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협의이혼 당시 약속한 양육비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지 않은 기간을 정리하고, 자녀의 성년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제 청구액은 개별 합의 내용과 기간을 확인해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