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폭행 사건,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은 어떻게 나뉠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일정한 형의 조건에서 부정기형이 적용됩니다.
폭행·상해 사건에서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나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상 형사처벌은 14세 미만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10세부터 14세가 되기 전까지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부정기형이 적용됩니다.
나이 기준과 형의 조건을 함께 봅니다
14세 미만이라는 사실은 형사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 연령대 전체가 같은 방식으로 다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과 별개로, 소년법상 보호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모든 사건에 부정기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미성년자가 범한 죄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형의 범위 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확인할 정보는 두 갈래입니다.
첫째는 사건 당시의 나이이며, 둘째는 해당 죄에 정해진 형이 위 조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나이 구간만 보고 구체적인 처분이나 형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 기준은 가능성과 적용 요건을 설명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까지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청주형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14세 미만이면 법적 처분도 받지 않나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대상에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도 포함되며, 이 경우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모두 부정기형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 형의 범위 안에서 부정기형이 적용됩니다.
장기와 단기의 상한은 각각 10년과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