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 신상정보, 서류 형식과 언어를 함께 확인하세요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 관련 서류와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 관련 서류와 증빙서류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자료는 양쪽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의 안내 기준일은 2026년 9월 15일입니다.
확인할 때는 두 요소를 나누어 보면 됩니다.
첫째, 자료가 서면으로 제공되었는지 살핍니다.
둘째, 각 당사자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언어 요건까지 충족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결혼정보회사
이 기준은 자료의 제공 형식과 언어에 관한 것입니다. 문서가 공증 인증을 받았거나 이해 가능한 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안의 개별 정보가 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증·서면 제공 여부와 정보 내용에 대한 해석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식과 언어를 따로 살펴보기
서면으로 된 신상정보 관련 서류에는 증빙서류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료를 확인할 때는 신상정보 문서만이 아니라 관련 증빙서류가 함께 제공되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언어 기준은 이용자와 상대방 각각에게 적용되므로, 한쪽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쪽의 이해 가능성까지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자에게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었더라도 상대방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자료가 이용자에게도 이해된다고 자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을 기준으로 서면 제공과 언어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증 인증을 받은 서류라면 언어 확인은 생략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공증 인증을 받은 서류를 서면으로 제공하는 기준과, 양쪽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는 기준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쪽이 이해하는 언어로 제공되면 충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상정보는 이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